'버팀목 전세' 문턱 낮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입력 2024-04-04 18:28   수정 2024-04-05 01:57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혀온 전세·주택구입자금 등 부동산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상당수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연 합산소득이 상한선을 넘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대출건수가 늘어나 소요 예산이 대폭 불어나고, 가계부채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급락한 상황에서 저출산을 막기 위해 대출요건 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대출 받으려고 혼인신고 미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정부 사업은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다. 두 대출 모두 국토교통부가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통해 지원한다. 버팀목 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는 기준이 더 까다롭다. 신혼부부는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한도는 4억원(수도권 기준)이다.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으로 연 1.6~3.3% 금리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보유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문제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소득 상한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부합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사이에선 결혼 페널티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더욱이 두 대출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속출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대출 대상 확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완화된 버팀목·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요건 완화는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변경하면 된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기준 현행 연 합산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합산소득이 7500만원인 신혼부부는 올해 기준 연 2.7%(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기준)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신규 편입되는 7500만~1억원 이상 구간은 이보다 높은 금리가 책정될 전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 연 합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합산소득이 1억3000만원인 부부는 연 3.0%(만기 10년 기준)에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다. 새로 편입되는 1억3000만~2억원 구간의 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유오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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